현재 위치
  1. 게시판
  2. Trade Terminology

Trade Terminology

The bulletin board for Trade Terminology

  • {"brandName1":"Back Date B/L ","brandName2":"신선화증권","brandcont":"실제 선적일자보다 앞서 발행되는 선화증권을 말한다. 수출업자는 화물적재일자가 신용장상의 선적일자보다 며칠 늦으면 신용장상의 요구된 일자로 맞추기 위해 편법으로 선사나 선박대리점에 요청하여 선사의 묵인하에 실제 적재된 일자보다 그 이전에 선적이 이루어진 것처럼 선화증권에 선적일자가 명기된다. 이는 불법이며 항만청에서 이를 알게 되면 선사에 벌과금이 청구된다."}
    ()

  • {"brandName1":"Acceptance ","brandName2":"승낙","brandcont":"계약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어느 일방의 오퍼에 대한 다른 쪽의 승낙이 필요하다. 상대방의 확정적인 의사표시인 오퍼에 대한 피청약자의 동의의 확정적 의사표시를 의미하며, 이에 따라 양 당사자의 의사는 일치하게 되고 유효한 계약은 성립된다. 승낙은 청약자의 모든 조건에 대해여 동의를 하는 무조건 승낙만이 승낙이며 조건부 승낙은 반대오퍼가 된다. 승낙효력의 발생은 우리나라를 비롯한 대부분의 나라가 피청약자가 승낙의 의사표시를 발송한 때에 계약이 성립된다는 발신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나 독일의 경우 도달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

  • {"brandName1":"Abandonment","brandName2":"위부","brandcont":"추정전손이 발생한 경우 피보험자가 보험자에게 담보된 물건에 대한 일체의 권리를 이전하고, 보험금 전액을 청구하게 되는데, 이 때 권리를 이전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다시 말하면 남아 있는 물건의 소유권 및 제3자에 대한 구상권을 보험자에게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

WORLD SHIPPING

PLEASE SELECT THE DESTINATION COUNTRY AND LANGUAGE :

GO
close